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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이 기억이 되는 곳, JOAU의 공간
소방안전관리자
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법령 핵심 요약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. 이는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화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1. 선임 의무 주체 및 대상선임 의무자: 건설공사 시공자 (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)선임 대상 건설현장: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(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)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·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15,000㎡ 이상인 경우연면적이 5,000㎡ 이상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경우지상층의..
민's STORY/공부
2026. 1. 21. 11: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