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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안전관리자 본문

민's STORY/공부

소방안전관리자

JOAU 2026. 1. 21. 11:19

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법령 핵심 요약

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. 이는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화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1. 선임 의무 주체 및 대상

선임 의무자: 건설공사 시공자 (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)

선임 대상 건설현장: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(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)

  •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·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15,000㎡ 이상인 경우
  • 연면적이 5,000㎡ 이상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•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경우
    •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
    • 냉동창고, 냉장창고, 냉동·냉장창고

2.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 시기

자격 요건: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  1.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(특급, 1급, 2급, 3급 중 하나) 보유
  2.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

선임 시기 및 신고:

  • 선임 기간: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
  • 신고: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

3. 주요 업무

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.

  • 소방계획서 작성: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소방계획 수립
  •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감독: 소화기, 간이소화장치,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 상태 감독
  • 피난안전구역 및 피난로 확보·관리: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 경로 확보 및 장애물 제거 등 관리
  • 작업자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: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대피 훈련 실시
  • 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: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자위소방대 조직 및 운영
  • 화기취급 감독 및 위험작업 허가·관리: 용접·용단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의 허가 및 안전조치 확인

4. 위반 시 처벌 규정

  • 미선임: 300만원 이하의 벌금
  • 기간 내 미신고: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5. 겸직 금지

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현장의 소방안전 업무에 전념해야 하므로,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소방기술자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경우 타 분야 안전관리자와의 겸직은 가능할 수 있으나,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.

건설현장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 내에 선임하고, 그 직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

6. 임시소방시설 설치 책임

법령상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책임은 건설회사(공사 시공자)에 있습니다.

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, 건설 현장의 화재 안전을 총괄하는 주체는 '공사 시공자'로 명시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공사 시공자는 일반적으로 원도급사인 건설회사를 의미합니다.


## 법적 근거 및 책임 주체

  • 설치 의무자: 법령은 '공사 시공자'에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·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 이는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건설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.
  • 소방시설 시공회사의 역할: 소방시설 시공회사는 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건축물에 설치될 '소방시설'을 공사하는 전문 업체입니다. 임시소방시설은 공사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안전 설비이므로, 영구 설치되는 소방시설과는 별개로 취급됩니다.
  • 감독 및 처벌: 소방관서는 임시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, 소방시설 시공회사가 아닌 **공사 시공자(건설회사)**에게 시정 조치를 명령하며, 위반 시 과태료(300만 원 이하)도 건설회사에 부과됩니다.

결론적으로, 소방시설 시공회사는 영구적인 소방시설 공사를 담당하며, 공사 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건설회사에 있습니다.